텔레비전, 스타일러, 냉장고,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버리거나 공공장소에 방치한 경우에는 최소 ₩ 50,000원 ~ 최대 ₩ 300,000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
[대형폐기물 처리 과태료 기준]

대형폐기물 처리 과태료는 행정구역별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아래 대형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(표)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
[대형폐기물 문의]

대행업체, 스티커 판매처, 신고방법, 과태료, 배출장소 등 대형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


  가전제품 무료수거
원형이 훼손된 제품(분해), 맞춤 제품 가전(빌트인, 냉동창고 등), 안마의자를 제외한 가전제품은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무료수거신청 후 공짜로 버릴 수 있습니다.


  온라인 배출신청
지자체(구청/시청)에서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온라인신고센터를 이용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대형폐기물 신고 후 대형페기물 스티커(신고필증)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대형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
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(원) 기준 및 설명
불법투기 50,000 ~ 300,000
무단으로 버리거나
공공장소에 방치한 경우
신고
미이행
50,000 ~ 100,000 신고 없이 배출한 경우
지정장소
미준수
50,000 ~ 100,000 지정된 장소/시간에
배출하지 않은 경우
일만원권 1매 10,000원